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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2026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안내 공고

한국에너지공단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부산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「2026년 부산광역시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 2025년 에너지사용량 2,000 TOE 미만인 중소기업 및 건물 ☞ 에너지진단 비용, 시설개선 비용 지원 - 에너지 진단...
  • 분류: 경영
  • 제공기관: 한국에너지공단
  • 발행일: 2026-03-11
  • 키워드: 경영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09 ~ 2026.04.03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한국에너지공단

문의처

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051-999-6813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,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. 특히 에너지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겪는 중소사업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,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: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'중소기업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건물 중 2025년 에너지 사용량이 2,000 TOE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.
  • 선정 기준: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, 지역 산업 기여도, 기업 경영 상태, 사업 수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
  • 제한 요건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사업자.
    • 휴폐업, 부도, 화의, 기업회생절차,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경우.
    •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.
    • 금융 불량 거래처인 경우.
    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.
    • 연말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.
    •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.
    • 동일 설비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또는 타 유사 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(단, 총 지원금 합계가 시설 개선 비용의 10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).
    • 에너지 진단 실시 전 해당 설비 교체를 완료한 경우.
    •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.
    •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: 에너지 진단 전문가가 현장 진단을 통해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, 이 비용은 전액 지원되어 진단 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.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설비 및 개선 희망 설비에 대해 집중 진단하는 '수요자 맞춤형 진단'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시설 개선 비용 지원: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%를 지원하며, 사업장별로 최대 1,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지원금은 개선 공사 계약 금액 중 부가가치세(VAT)를 제외한 금액의 50%를 기준으로 합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고효율 설비 교체 등입니다.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.
  • 사업 수행 기관: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(KEA)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9일부터 4월 3일 18:00까지.
  • 신청 방법: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 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 공고 마감일 18: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    • 이메일: ulsan@energy.or.kr
    • 우편: (48058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55(우동) 806호,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장가영 대리 앞
  • 구비 서류: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,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.
    • 사업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 신청개요 (별지 제2호 서식) 각 1부.
    • 사업참여 유의사항 확인서 (별지 제3호 서식) 1부.
    • 적격여부 사전확약서 (별지 제4호 서식) 1부.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별지 제5호 서식) 1부.
    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.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    •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.
    • 에너지사용량 증빙 서류 1부 (2025년도 월별 전력, 가스 등 연료 사용요금 고지서).
    •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(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).
    • (해당 시) 진단 결과보고서 (2024년~2025년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에 참여한 경우).
    • 중소기업 증명 서류 1부 (아래 서류 중 택1).
      •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.
      • 세무사가 확인한 최근년도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.
      •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(기술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한국벤처캐피탈협회).
      • 시·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또는 기술(경영)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.
      • 그 외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
선정 절차 및 일정

사업 공모 → 신청·접수 → 검토·선정 (부산광역시, KEA) → 진단·시설 개선 (진단 전문기관, 참여사업장) → 현장 확인 (KEA) → 지원금 지급 (KEA → 참여사업장)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사업 참여 후 의무사항

  • 선정된 사업장은 진단기관의 에너지 진단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,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행사(설명회, 성과 공유회 등)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.
  • 맞춤형 에너지 진단 이후 희망 개선 설비가 진단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, 시설 개선을 위한 업체를 선정·시공해야 합니다.
  • 설비 개선 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설비 개선 완료 및 지원금 신청 시 [별지 제7호 서식]에 따른 설치확인 및 지원금 교부신청서(첨부 자료 포함)를 공문으로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 사업을 통해 취득한 모든 유형 자산에는 공단이 정한 양식에 따라 지원금 활용 설비임을 인증하는 취득 재산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 중도 포기 시에는 [별지 제9호 서식]에 따른 사업 수행 및 지원금 포기 신청서를 공문으로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
  • 담당자: 장가영 대리
  • 전화: 051-999-6813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신청서 등 서식.hwp
hwp 공고문(안)최종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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